대전형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마감이 5월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 아직 신청 하지 않으셨다면 늦기전에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00만원 까지 지급해준다고 하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시행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이 5월 20일(금)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지원대상 및 지원액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업체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한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
구분 | 지원금액 | 대상업종 |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
200만원 |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ㆍ여행업 |
영업(시간)제한 | 100만원 |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홀덤게임장)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50만원 |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ㆍ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
*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규모 : 10~120억 원 이하 (음식ㆍ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 제조120억 등)
¶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
◈(지원제외 대상)
○ ′21. 12. 18이후 영업(시간)제한ㆍ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
◈(지원금액)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정액제) / 현금 지급
2.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2. 3. 10. ~ 5. 20.(72일간)
구 분 | (1차) 집합금지 | (2차) 영업시간제한 | (3차) 일반업종 | |||
간편ㆍ확인 지급대상 |
3. 10.(목) ~ | 3. 15.(화) ~ | 4. 1.(금) ~ |
* (간편지급대상) 정부지원금 및 市 지급자료 활용 대상자 선정 / * 사전 신청안내 문자발송
* (확인지급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영업등록증, 매출감소증빙 등)
◈(신청절차)
¶ (간편지급 대상)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旣 지급업체 중‘위기극복 지원금’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입력 |
지급 | |||
정보제공동의 및 사업자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지급문자 알림 |
* 버팀목자금플러스(′21.3월), 희망회복자금(′21. 8월), 1차 방역지원금(′21. 12월)
¶ (확인지급 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신청접수 | 증빙서류검토 | 지급여부결정 | 지급 |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영업제한 여부 및 매출감소 검토 | 대전시ㆍ 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결과 및 지급문자 알림 |
*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의 연매출액 규모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 예정
◈ (신청서류)
¶ (간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 업종별 추가 서류 ·(주점ㆍ음식관련) 영업신고증 ·(목욕장업) 영업신고증 ·(평생교육직업학원)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파티룸) (방역지원금)행정명령이행확인서 또는 시설분류확인서 ·(공 연 장) 공연장 등록증 ·(마사지ㆍ안마소)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방역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업태ㆍ종목 구분으로 시설분류가 어려운 경우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로 대체 확인 / 금지ㆍ영업(시간)제한업종에 한함. |
❮매출감소 일반 업종❯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서류, 추가서류 - (매출감소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 (추가서류) ·(공인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
◈ (신청방법)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자 출생년도 홀짝제 운영(3.10.~4.10)
¶ (온라인) 3. 10. ~ 5. 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http://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3. 22. ~ 5. 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3. 매출감소 판단기준
¶ (연매출 판단기준)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구간 평균을 연매출 환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연매출․반기별 비교 선택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월매출 비교 선택시) 국세청(홈텍스)로 확인된 매출내역 ① ~ ③ 제출
① 신용카드매출자료 ② 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업시기별, 2019년 이후 1개 구간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개업시기 (사업자 등록증기준) |
매출액 감소 비교 구간 | ||||||||
′19.상/ ′20.상ㆍ 하 |
′19.상/ ′21.상ㆍ 하 |
′19.하/ ′20.상ㆍ 하 |
′19.하/ ′21.상ㆍ 하 |
′20.상/ ′20.하 |
′20.상/ ′21.상ㆍ 하 |
′20.하/ ′21.상ㆍ 하 |
′21.상/ ′21.하 |
′19.연 ‘20.연 ’21.연 |
|
19년 상반기 이전 | ○ | ○ | ○ | ○ | ○ | ○ | ○ | ○ | ○ |
19년 하반기 | - | - | ○ | ○ | ○ | ○ | ○ | ○ | ○ |
20년 상반기 | - | - | - | - | ○ | ○ | ○ | ○ | ○ |
20년 하반기 | - | - | - | - | - | - | ○ | ○ | ○ |
21년 상반기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시기별 월 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개업 월별 매출감소 기준 및 비교 구간의 상세기준은 (붙임1) 참고
개업시기 | 매출액 감소 | 연매출 | |
기준 | 비교 | ||
21년1월~6월 | 21년 2월~9월 | 21년 7월~22년 2월 |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구간 연매출 환산 |
21년7월~12월 | 21년 8월~22년 1월 | 21년 12월~22년 2월 | |
22년1월~2월 | 22년 2월~3월 | 22년 3월~4월 |
4. 이의 신청
○ (일정) ′22. 4. 1.(금) ~ ′22. 6. 3.(금)
○ (대상) 부지급 통보받은 대상자 / * 통보 후 2주 이내
○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 (절차)
이의신청 | ⇨ | 지급대상자 여부재확인 |
⇨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 | 대상자 계좌입금 |
일자리경제진흥원 | 시ㆍ관련부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일자리경제진흥원 |
5.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 전화로 이용해주세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 380-797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개업시기별 월 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개업월 | 매출액 | ||
기준기간 ① | 비교기간 ② | 비교기간 ③ | |
2021년 1월 | ′21. 2월~′21. 6월 | ′21. 7월~′21. 10월 | ′21. 11월~′22. 2월 |
2021년 2월 | ′21. 3월~′21. 6월 | ′21. 7월~′21. 10월 | ′21. 11월~′22. 2월 |
2021년 3월 | ′21. 4월~′21. 7월 | ′21. 8월~′21. 11월 | ′21. 12월~′22. 2월 |
2021년 4월 | ′21. 5월~′21. 7월 | ′21. 8월~′21.11월 | ′21.12월~′21.2월 |
2021년 5월 | ′21. 6월~′21. 8월 | ′21. 9월~′21. 11월 | ′21. 12월~′22. 2월 |
2021년 6월 | ′21. 7월~′21. 9월 | ′21.10월~′21.12월 | ′22. 1월~′22. 2월 |
2021년 7월 | ′21. 8월~′21. 11월 | ′21. 12월~′22. 2월 | |
2021년 8월 | ′21. 9월~′21. 11월 | ′21. 12월~′22. 2월 | |
2021년 9월 | ′21. 10월~′21. 11월 | ′21. 12월~′22. 2월 | |
2021년 10월 | ′21. 11월~′21. 12월 | ′22. 1월~′22. 2월 | |
2021년 11월 | ′21. 12월 | ′22. 1월~′22. 2월 | |
2021년 12월 | ′22. 1월 | ′22. 2월 | |
2022년 1월 | ′22. 2월 | ′22. 3월 | |
′22년2월20일 이전 | ′22. 3월 | ′22년 4월 |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익월 매출액부터 적용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구간이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기준기간 ① 평균매출액 대비, 비교기간 ② 또는 ③의 평균매출액 감소(택1)
*** 정부지원금*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은 매출감소로 확인
된 것으로 인정하여 간편지급 대상으로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21. 3월), 희망회복자금(′21. 8월), 1차 방역지원금(′21. 12월)
신청서는 아래 첨부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